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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reate a trustworthy world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기술 혁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티맥스소프트는 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Transparency, Integrity, Loyalty 토대의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가치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기업 활동의 기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Transparency

    투명성

  • Integrity

    진실성

  • Loyalty

    충성심

윤리경영

윤리원칙과 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에 적용 · 시행함으로써,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경쟁사,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주주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한 업무집행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내부통제와 공시
윤리강령 준수 의무 및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관리체계

윤리경영 확립 및 효과적인 촉진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준

    윤리강령/실천지침, 인권방침, 업무규정/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 조직

    윤리경영 담당 조직 운영

  • 프로세스

    리스크 사전예방 활동 → 점검 → 대응 및 조치 → 개선 및 모니터링

  • 교육

    임직원, 파트너사 등 정기적인 윤리교육 진행

  • 커뮤니케이션

    상시 상담 및 제보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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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윤리 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회사 생활에 필요한 윤리규범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대상]
이 강령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비 정규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협력회사에도 이 규범을 지키도록 권장한다.
제 3 조 [기본 정신]

회사의 임직원은 『소프트웨어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인류의 꿈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위해 모든 일에 “티맥스 魂”을 담아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기업가치를 끊임없이 향상시켜, 고객·직원·주주·협력업체·지역사회 및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2 장 기본규범

제 4 조 [고객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의 근본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한다. 또한 이를 위해 끊임 없이 기술과 서비스를 혁신한다.

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제 5 조 [주주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주주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

2. 경영진은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3.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4. 회사는 경영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IR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노력한다.

5. 임직원은 주주의 자산을 보전·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각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받는다.

2. 경영진은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와 안전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3. 경영진은 임직원을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우수한 경영진 및 관리자를 확보한다.

4. 경영진은 임직원이 자신의 의견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5. 경영진은 임직원의 채용, 개발, 승진에 있어 차별 없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 7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회사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

3. 임직원은 경영 및 영업활동이 일어나는 국내외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4. 임직원은 경쟁사 간 상호 선의 경쟁을 실천한다.

5.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환경과 자연을 보호한다.

7. 임직원은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제 8 조 [공정한 업무집행]

1. 임직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부패방지 및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및 금품, 접대·편의 등을 수수 내지 제공해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거래처에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4. 임직원은 모든 거래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협의한다.

5. 임직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형태의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제 9 조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1. “이해관계의 상충”은 임직원 개개인의 이해가 회사 이익에 저해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회피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 등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3.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재산, 정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업무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이면 계약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0 조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의장)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 및 보유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 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 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 문서의 보관 및 점검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1 조 [내부통제와 공시]

1.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 통제와 공시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하여, 주주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공시자료를 제공한다.

2. 임직원은 회계 부정이나 불법 행위 또는 기록의 변조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3.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내부 감사 및 준법 감시 책임자에게 즉각 보고하고 신속하게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및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3. 본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이념과 윤리강령의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4.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서약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5.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경영 담당 임원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년 04 월 06 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년 01 월 13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년 09 월 28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 2 조 [윤리강령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윤리경영 리더와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 3 조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회사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윤리상담센터 운영]

회사는 본 윤리규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구성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의 상담, 신고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강령의 해석 및 개정]

1. 이 강령에서 명확히 언급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안을 포함해서 이 강령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제반 의문점은 윤리경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본 강령의 개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 출석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하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이하 “회사”라한다]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윤리강령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윤리규범 적용 항목]

업무 수행 시 비윤리적 행위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행동 원칙은 별도로 정한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편의 제공, 부채 상환·보증, 금전 대차 및 미래 보장 등

2.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3.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 재산 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 행위

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② 금전의 대차 행위

4.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취득 등

5. 협력 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 행위 등

6. 회사 자산의 불법 유출 및 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7.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8.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9. 기타 직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 행위, 불합리한 업무처리, 품위/명예 손상 등

10. 상기 적용항목 및 상기 외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09.28] 에 준하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위배되는 사항 발생시 윤리강령 실천지침 부칙 제 6 조 기준적용 및 조치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윤리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및 행동준칙을 의미한다.

2. 금품: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금품의 유형

①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②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③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④ 그 외 성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4.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일반적인 경우: 제공자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의도로 행하고 상호부담 없음이 사회관습상 인정되는 경우

5. 불가피한 경우: 본인 부재 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해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이해관계자: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7. 협력회사: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신고자: 금전, 선물, 향응·접대 등을 수취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임직원, 협력 회사, 고객 등을 말한다.

제 2 장 실천규범

제 4 조 [고객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아래의 행동준칙을 실천한다.

① 고객의 요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③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즉각 조치한다.

④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며,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린다.

⑤ 고객의 재산을 우리의 재산과 같이 보호한다.

2.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고객의 사전 동의나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고객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주주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주주들의 적법한 정보 열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공평하고 평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모든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진은 주주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경영에 적극 수용 및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경영진은 적절한 요건을 갖춘 적정 인원으로 공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따라 공시정책을 수립한 후,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적정·정확·완전·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적시적이고 공정하게 제공 및 공시한다.

4. 회사는 IR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IR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임직원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제 6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며, 직위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한다.

2.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안전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3. 경영진은 임직원의 교육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경영진은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고충 및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 및 운영 한다.

5. 경영진은 평등한 채용 및 인사평가 제도와 공정한 보상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 7 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임직원은 투기 등 국민 경제에 위악한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대한민국 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3. 임직원은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으며, 정치 단체에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5. 임직원은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6. 회사는 영업활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임직원은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8 조 [공정한 업무집행]

㈜티맥스소프트의 임ㆍ직원으로서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 제 규정 및 기준과 사회규범 등을 준수함은 물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회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임직원은 고객신용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내ㆍ외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의 수취행위를 근절하여 직원으로서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에 최선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4. 임직원은 거래처간 또는 임ㆍ직원간 윤리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업무청탁, 뇌물제공 및 금품수수,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접대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한다.

5. 임직원은 회사경비[영업경비 포함]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화를 위한 대체증빙 등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6.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 또는 기타 위배되는 사항 발생시 부칙 제 6조 기준적용 및 조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양식을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제출,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1. 가족, 친지, 친구와의 관계

임직원은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거래관계를 체결하지 않는다.

2. 외부이해관계

① 임직원은 회사와의 경쟁사 또는 다른 회사에 중복 취업할 수 없다.

② 임직원은 업무상의 기술 및 정보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이나 특허 등을 다른 업체나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집안의 경조사에 공사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를 초청하는 것을 금지 한다.

④ 선물이나 향응의 수수[授受]는 그 목적이 회사 윤리강령의 정신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완전히 부합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⑥ 법무실 검토를 받은 계약서 외의 이면 계약 또는 약정 행위를 금지한다.

3. 상도의

① 임직원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범위 내의 고객을 위한 관행적인 선물, 접대 등의 제공은 허용 된다.

4. 내부자거래

① 임직원은 내부자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또한 내부의 기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또한 다른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도 안 된다.

③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노출을 삼가고, 그 노출로 인해 회사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제 10 조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 유형자산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그 사용에 있어서도 업무적인 용도 이외의 사용은 삼가도록 한다.

② 개개인은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③ 기기, 시스템, 설비 및 각종 사무용품과 같은 회사의 유형자산과 법인카드 등은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정보통신시스템

① 회사의 모든 정보통신시스템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며, 또한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② 회사의 지적재산권 확보유지에 노력하며, 제 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한다.

③ 제 3자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정보의 기록 관리 및 보안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문서화된 정보, 전자적 정보 등의 기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는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③ 모든 보고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보고 내용은 실명으로 기록·유지하며 보고내용을 고의로 멸실하지 않는다.

5. 업무시간의 활용

① 임직원은 업무시간에 업무상 목적 이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모든 정치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11 조 [내부통제와 공시]

1. 경영진은 상장 이후 적정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 통제 전담 조직 및 공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 책임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공시 절차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각자는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회사에 적용되는 공시 요건과 회사의 영업 및 자금운용을 숙지해야 한다.

② 외부 감사나 정부 감독기관을 비롯한 제 3 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사실을 의식적으로 오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오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③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공시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는 필요한 경우 이 임무를 타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제 12 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사례에 대한 내부고발제도의 촉진 및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윤리상담센터를 두고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한다.

2.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3. 단, 부칙 제 6조 기준적용 및 조치의 11개 별지양식에 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

6.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윤리경영 추진조직

제 13 조 [윤리경영 추진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대표이사

① 윤리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 규범 및 프로그램 최종 승인

2. 윤리경영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경영진 및 간부급 임원진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관련 포상 및 규범 위반사항 처리·위반자 징계 등에 관한사항 및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한다.

3. 윤리경영 담당 임원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담당 임원을 임명한다.

②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규범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제도의 수립, 관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과 규범의 제정, 개정 관련 업무

2) 규범의 운영: 규범에 대한 유권해석 및 상담, 관련제도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및 규범 운영체계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점검

3) 임직원에 대한 준법 및 윤리 의식 함양 방안 수립 및 규범의 교육: 윤리 경영 프로그램의 개발 구축 및 관리, 교육시행 및 교육자료 등의 개발

4) 윤리실태 조사·분석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

4. 윤리경영리더

① 대표이사는 각 사업부문이나 본부 또는 사업소 별 윤리경영리더를 임명한다.

② 윤리경영리더는 소속 직원의 규범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 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윤리경영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기 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윤리상담센터

① 윤리규범 위반행위 신고 접수, 상담 및 조사

제 14 조 [교육]

1.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범과 관련한 법규의 준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윤리규범 담당 임원은 신규 직원들에게 이 규범의 교육을 실시한다.

3. 윤리규범 담당 임원은 교육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필요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경영담당임원은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정착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 사업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포상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윤리경영담당임원은 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범위, 내용 등과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상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6 조 [규범의 운영]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며 규범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필요 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7 조 [기준적용 및 조치]

티맥스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용·운영되며, 하기와 같은 사항 발생시 해당 별지 서류를 작성하여 필히 주관부서에 신고,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의 자체 판단에 의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발 또는 사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임직원 개인에게 있다.

1. 상위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1차로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별지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제출하여 상담을 통한 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위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별지 2]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담요청을 해야 한다.

3. 임직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1차 보고한 후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별지 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임직원이 외부 강의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관련문서 등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별지 4]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제출·신고해야 한다.

5.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별지 5]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제출·신고해야 한다.

6. 임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외부기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주관부서에 “[별지 6]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임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된 내용을 “[별지 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 및 처리서”에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제출·신고해야 한다.

8.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할때 “[별지 8]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를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9. 임직원이 타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9] 행동강령 위반 행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담당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0. 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와 관련된 모든 상담시 “[별지10] 상담기록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 보관해야 한다.

11. 재직중인 전 임직원은 “[별지 11] 윤리 강령 및 청렴의무 준수서약서”에 모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년 04 월 06 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 년 01 월 13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년 09 월 28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부패방지지침

제정 2022년 10월 12일
티맥스소프트

제 1 조(목적)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확립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관련 규정 준수)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조(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및 임직원의 이해충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제 4 조(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제2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리스크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제 5 조(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6 조(부패방지지침 위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본 지침을 포함한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