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의 상담, 신고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부서를 운영한다.
하기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 제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인격 침해 | 성희롱, 괴롭힘, 폭언, 폭행, 따돌림, 업무 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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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업무처리 | 허위/부정 보고(임의적 자료 조작 등), 업무지시 불이행(기준에 위배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업무처리 등), 의사결정 누락(적정한 보고/상신/승인이 없을 경우) 등 |
금전적 부정 및 불공정 거래 | 공금 횡령/배임, 금품 및 접대 요구/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청탁 등 |
기타 비윤리적 행위 | 승인 받지 않은 이중취업 혹은 영리 행위, 내부기밀 부당유출(회사 대외비, 영업비밀 등), 사규 및 기타 법규 준수에 반하는 기업문화 저해 행위 등 |
업무개선 및 제안 | 현행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 부서간 협업 저해 요소 개선, 기타 회사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
제보자가 윤리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윤리경영부서에서 제보내용 확인 및 사실성 검토 실시
(비방 및 험담 여부 확인)
조사 계획 확정 후 조사 시작 →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 완료
내부 규정에 따른 처리 및 종결 처리
내담자가 윤리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윤리경영부서에서 상담내용 확인 후 내담자에게 연락
상담 진행
상담내용 확인 후 종결
혹은 필요시 제보 조사 개시
(내담자 제보 접수 필요)